"업체는 항공사업법에 의해 보험 가입 의무... 체험비 안 받았다고 손해배상 책임 면제되는 것 아냐"

#친분이 있는 패러글라이딩 체험 업체에서 체험비 없이 비행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몇 차례 거절하다 떠밀리듯이 체험 비행을 하던 중 추락했어요. 이 사고로 척추를 다쳐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고 전치 14주 소견을 받았습니다. 담당의 말로는 최악의 경우 5등급 장애판정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파일럿이 처음에는 보험 적용을 해주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체험비를 받고 해준 게 아니므로 보험 적용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파일럿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앵커= 어떻게 이런 일을 겪으셨을까요. 일단 패러글라이딩을 함께 한 파일럿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인 분이셔서 체험비 없이 하셨다 보니까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거 같고, 이거 관련해서 대가 없이 급부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당사자 분이 먼저 패러글라이딩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다거나 이분에게 책임을 지는 게 과도하다거나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배상 감경 정도는 되겠지만 의무는 있어서 파일럿이나 업체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체험비를 안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받지 않겠다고 체험을 시켜주겠다고 요청을 했던 것인데, 체험비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이 안 된다고 결국 주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타당한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권만수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체험비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패러글라이딩 업체는 영업을 위해서 항공사업법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선 체험비를 한 차례 받지 않은 거잖아요. 한 차례 받지 않은 게 영업을 위해서 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영업의 연장선이니까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영업의 일환으로 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가입 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두 분 말씀대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파일럿을 고소를 한다면 개인정보, 거주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일반적으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경우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해서 연락을 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고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법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통상적입니다.

▲앵커= 일단 고소를 하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니까 최악의 경우 5등급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정신적 피해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보상도 꽤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함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권만수 변호사= 이 사안과 같은 신체손해가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신체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안처럼 많이 다쳐서 장애 판정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된 만큼 정신적 피해보상 금액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앵커= 혹시 비행 전에 패러글라이딩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것을 알리지 않고 교육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체험을 했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거 같은데, 파일럿을 고소해도 된다고 하셨고요. 실제로 체험을 하러갔는데 “사전에 이런 교육을 하지 않아서 저는 비행을 못합니다”라고 거절해도 괜찮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우선 관련 법령에 따르면 패러글라이딩 비행 전에 조종사가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정비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교육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하면 당연히 이용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고 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만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 사고가 발생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안전교육을 미이행하거나 교육을 안 했다는 것만으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