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이수진, 법치 유린하는 위험천만 발상... 의회농단 수준의 사법부 침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협박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협박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9일 오전 이 의원을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를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하고,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을 조속히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 이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나온 증언을 문제삼아 '사법농단 판사 탄핵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말한 것은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고 고의성도 있다는 것이다.

법세련은 "김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소신껏 진술한 증언에 대해 단지 자신이 '모욕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법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의회농단 수준의 매우 심각한 사법부 침해이자 법치 유린"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민주당에 영입될 당시 자신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김연학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의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이 "이수진이 재판연구관으로서 부족한 면이 많아 다른 연구관에 비해 1년 일찍 (보직을) 옮겼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이수진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것이 불이익한 인사처분 사유로 고려된 것이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인사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의 이같은 증언이 나온 다음날인 지난 4일 SNS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 부장판사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모욕감을 느낀다"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자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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