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12월부터 시행... 기존 '원동기장치' 분류, 차도 이용 위험성 우려

전동 킥보드. /법률방송 자료사진
전동 킥보드.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전동킥보드가 12월부터는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 별도의 운전면허를 따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를 이용해야만 했고, 운전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했다.

하지만 전통킥보드가 차도를 달리면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각종 규제가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 법률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가운데 최고시속 25km,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오토바이용이 아닌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했다. 다만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당국이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이나 시간을 지정해 통행을 막거나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그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했지만, 12월부터는 별도의 운전면허가 필요없게 됐다. 하지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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