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비판 목소리도 높아
중대본 "교회, 도서관, 영화관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도 자율 확대 방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일부터 8대 고위험시설에 대해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시범운영에 참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일부터 8대 고위험시설에 대해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시범운영에 참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10일부터 노래연습장, 클럽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에 들어가려면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의 용이성 확보가 목적이지만,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8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1주일간 시범운영을 거쳐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범운영은 지난 1일부터 서울·인천·대전 지역에서 진행됐다.

중대본은 앞으로 8대 고위험시설 외에도 교회, 성당, 도서관, 영화관,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전제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당시 허위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 때문에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자 방역당국이 대안으로 도입한 것이다.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 8곳이다.

이들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실상 영업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명령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일 후 파기된다.

중대본은 현장 점검을 하되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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