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혐의 중대, 증거인멸 등 우려"
이재용 "보고 받은 바 없어, 범죄 불성립"

[법률방송뉴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오후 늦게까지 범회 혐의 성립 여부와 이 부회장 구속 필요성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받는 혐의와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정 혐의입니다.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을 3:1 정도로 인위적으로 부당하게 적용하고, 이 과정에서 호재성 공시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혐의입니다.

검찰은 부당하게 합병 비율을 조정해 제일모직 주식 23.2%를 가진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고, 이 과정에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합병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시세조정이나 주가 조작 등 위법한 행위는 일체 없었다는 것이 이 부회장 측의 반박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과 관련된 혐의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혐의입니다.

이 부회장 측은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작성했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삼성바이오를 자회사로 가진 제일모직 가치를 올리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함께 이 부회장이 관련 내용을 인지했는지도 핵심 쟁점입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오늘 영장심사에서 “이 부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니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주가 관리를 보고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년 8개월간 430여 차례 소환조사와 50여건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벌이며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고, 지난 4일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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