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 엄정 처벌' 기자회견

[법률방송뉴스] 이재용 삼정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던 시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부회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오늘 오후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이른바 ‘6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민변 등이 주장하는 이 부회장이 관련된 6대 범죄 혐의는 ▲제일모직 가치 상승을 위한 에버랜드 공시지가 비정상적 급등 ▲바이오젠과의 에피스 콜옵션 계약 공시 누락을 위한 조직적 방해 ▲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위한 삼성물산 경영진의 비정상적 경영행태 ▲삼성물산 부당 합병비율의 적정성 정당화 보고서 작성 및 승인 ▲삼정 및 안진회계법인의 부당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의 국민연금 전달 ▲삼바 자본잠식 위기 해결 위한 회계기준 변경 등 6가지입니다.

"부당합병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이고,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전사적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주체이며 공동정범“이라는 것이 민변 등의 주장입니다.

민변 등은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에 경영 위기가 온다는 삼성과 재계의 논리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거대한 다국적 기업이 이사 한 명의 구속으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가설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없다. 실제 SK나 한화 그룹의 경우에도 총수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재계 순위가 오히려 더 오르는 등 아무 문제없이 운영되었다”는 게 민변 등의 반박입니다.

단기적 경영판단이 아니라 투자전략 수립 등 총수 구속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룹 경쟁력을 약화시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도 민변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투자전략을 총수 개인의 직관에 의존해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의 불투명성,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재벌 지배구조의 개혁 필요성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민변 등은 그러면서 멀리 갈 것도 없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 부회장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동안 삼성전자의 경영성과는 오히려 좋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변 등은 재벌 총수들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어주는 이른바 ‘3·5 공식’ 등을 언급하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법의 정의를 사법부 스스로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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