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검찰 수사 단계에선 검찰 출신 전관 변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 전면

[법률방송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부당하게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2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검찰 이송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나왔습니다. 검찰은 구인장을 집행해 이 부회장을 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흰 마스크를 쓰고 차량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딱딱하게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불법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나”, “수사 과정에서 하급자들이 보고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전히 부인하나”,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다시 받는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엔 일절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이후 약 3년 4개월 만이고, 포토라인에 선 것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출석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지난해 검찰의 공개소환 전면 폐지로 포토라인에 서진 않았습니다.   

법원 주변엔 시위대나 지지자 등은 나오지 않았고, 국내 언론과 외신, 삼성 관계자 등 100여명이 나와 이 부회장의 출석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출석한 직후인 오전 10시 3분쯤엔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장이, 10시 5분쯤엔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이 이어서 법원에 나왔습니다. 

최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 역시 “사전에 이 부회장에게 보고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에선 이 부회장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검사 등 수사검사 8명이 오전 10시 11분쯤 영장심사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회장 측에선 검찰 수사 단계에선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등 주로 검찰 출신들이 변호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법원 영장실질심사엔 한승 전 전주지법원장과 부장판사 출신인 고승환 변호사 등 판사 출신 변호인이 이 부회장 변호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거쳐 ‘양승태 대법원’에서 사법정책실장을 맡으며 줄곧 ‘대법관 후보 1순위’로 꼽히던 한 전 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들어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해 이름이 오르내리다 올해 2월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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