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지난 4월 24일 자사 기자가 박사방에 가입하기 위해 돈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다. / MBC TV 캡처
MBC가 지난 4월 24일 자사 기자가 박사방에 가입하기 위해 돈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다. / MBC TV 캡처

[법률방송뉴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하기 위해 조주빈(25) 측에 돈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MBC 기자가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MBC 기자 A씨를 이날 오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경위와 박사방 활동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조주빈 측에 돈을 송금한 정황은 경찰이 박사방과 관련된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들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박사방 유료회원들을 파악하던 중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포털 클라우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MBC는 전날 “의혹이 불거진 지난 4월 말부터 '성 착취 영상 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박사방 송금이 취재 목적이었다는 A씨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A씨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혔다.

MBC 조사위는 A씨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위해 회원 계약을 체결했고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되며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MBC는 앞서 1차 내부조사 때는 A씨가 취재 목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으나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씨는 이후 대기 발령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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