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제2 n번방' 주범 19살 배모군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선고
법원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음란물 범죄 막아야"

[법률방송뉴스]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5명 가운데 주범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10대 주범은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진원두 부장판사는 ‘제2 n번방’을 운영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19살 배모군에게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주범 닉네임 ‘슬픈고양이’ 20살 류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배군과 류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19살 미만 10대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적용되는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 징역 10년은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으로,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에 따라 나머지 형기를 다 안 채우고 출소할 수도 있습니다.

배군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3명의 약점을 잡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 78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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