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총에서 구체적인 보수 지급 결의 이뤄지지 않아"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받은 보수 증액분 182억원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종구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19억원 수준이었던 선종구 전 회장의 연봉은 2008년에서 2010년엔 55억원 내외로 3배 가까이 올랐고, 롯데하이마트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부당 증액분 182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보수 증액분 182억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하지만 “원심이 이사의 보수 청구권 법리를 오해했다”며 “선종구 전 회장의 보수 증액분 182억원이 모두 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앞서 롯데마트는 선종구 전 회장이 재직 당시 제대로 된 절차 없이 큰 폭으로 증액된 보수를 받아갔다며 소송을 냈고, 선 전 회장은 1998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회사 이사로 근무했지만 퇴직금 52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반소를 내며 맞섰습니다.

선 전 회장의 부인을 위한 운전기사 월급도 회사 자금으로 나갔는데 롯데하이마트는 운전기사급여 8천 800만원에 대해서도 반환 소송을 냈고, 선 전 회장이 회사에 판 그림값 8천만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양측의 소송전은 신경전으로 비화했습니다. 

1심은 "보수지급이 적법한 근거를 갖고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보수 결정과 지급에 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 전 회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또 선 전 회장의 퇴직금 청구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림 매매행위와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 등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은 선 전 회장이 보수 증액분 182억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고, 선 전 회장이 롯데하이마트에 요구한 퇴직금에서 그림값과 운전기사 급여 등을 제외한 5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은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선 전 회장의 보수 가운데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증액분 14억원은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결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판결한 퇴직금 51억원에서 부당 보수 증액분 14롯억원을 제외한 37억원의 퇴직금을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원심 판결을 깨고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연간 보수 총액의 한도만 승인했을 뿐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보수 증액분 18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선 전 회장의 퇴직금 37억원 지급 등에 대해선 2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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