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성폭행 기소, 1심 합의 등 사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2심 "죄질 매우 불량, 범행 부인... 10대 때도 강간 혐의 조사" 실형 선고

[법률방송뉴스] 여자친구를 때리고 목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대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24살 A씨는 의대생이던 2018년 9월 3일 새벽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22살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자꾸 몸을 만지는데 대해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B씨의 말에 격분해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날이 밝은 오전 B씨가 “이제 다시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결별을 통보한데 격분해 B씨를 또 폭행하고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일부 시인하면서도, 성관계는 여자친구가 거부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며 강간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하지만 강간 및 상해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구치소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김성주 부장판사는 오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B씨가 명시적인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한데 대해 “피해자는 당시 일방적인 폭행과 목조름을 당해 저항하지 못했던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예비 의료인으로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진술을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는 2010년과 2015년에도 강간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또 B씨를 만난 시점을 전후로 다른 여성 5명을 더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며 A씨의 그릇된 성의식을 질타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여성을 자신의 성적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질타입니다.  

이 사건 관련 지난 4월 22일엔 “이런 사람이 의사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논란과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전북대는 지난 4월 29일 의과대학 교수회의와 총장 승인을 거쳐 이씨를 제적하고 출교 처리했습니다.

‘혐의없음’ 결정을 받긴 했지만 2010년과 2015년이면 A씨가 지금 24살이니 14살과 19살 10대일 때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심란하고 아찔합니다.

A씨는 의대 본과 4학년까지 다녔다고 하는데, 청와대 청원인 말마따나 이런 사람이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A씨는 지난해 5월엔 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기도 했다고 하는데,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선처해주는 관행 아닌 관행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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