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강하게 처벌... 소지만 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률방송뉴스]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고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와서 제 아들 핸드폰을 압수해 갔습니다. 게임에서 알게 된 여학생과 노예 채팅을 주고받으며 각자 신체 일부 부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학생과 영상 통화를 하다가 그 모습을 여학생 부모님에게 들켰고 화가 난 여학생 부모가 저희 아들을 신고한 것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그 사진을 저희 아들이 일면식도 없는, 게임을 하다 알게 된 사이버 친구에게 전송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들은 17살이고 상대 여학생은 12살인데요. 사는 곳도 이름도 모르는 여학생과 24시간 야한 채팅을 한 저희 아들은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할까요. 서로 합의하게 이루어진 것인데요-

우선 내용이 조금 당황스럽네요. 고등학생 남학생과 초등학생간에 성적 농담을 하면서 채팅을 한 것인데, 문제는 지금 여학생 부모님이 신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쌍방간에 합의하에 채팅이 이루어진 것인데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미성년자와 음란 채팅을 했다는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네. 저도 이 사연을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는데요. 요즘 우리 사회에 이러 흉흉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단 쌍방간 합의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약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즉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낸 경우에는 쌍방간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쌍방간에 어느정도 합의가 일어났다는 것이 대화내용에서 드러난다면 일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거나 하는 것이 인정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성년자 간의 범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경우는 성년자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잖아요. 해당되는 죄목이 지금 많아요.

우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에 보면 아동·청소년을 이용해서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경우 매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요. 특히 영리목적으로 배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요, 영리목적 없이 단순 배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많이 알려진 부분인데요,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요.

이처럼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배포에 관련한 부분 외에 아동복지법상 문제가 있어요. 아동복지법 17조에서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서 성적 학대를 한 경우 강도높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가지 죄가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직접적인 일면석이 없는 게임 친구에게 여학생의 신체 일부 사진을 전송한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할까요.

▲조동휘 변호사(서우 법률사무소)= 예, 아무리 동의해서 촬영했다든지, 자신이 직접 자신의 신체를 찍었다고 해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유포했을때는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전송을 받은 사람과 일면식이 없는 사정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 사진을 올릴 경우 처벌을 받잖아요.

그것을 일면식이 없는 사람,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낸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받은 사람을 알고 모르고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앵커= 현재 고등학생 신분으로 아동 성착취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향후 사회생활이라든지 학업에 적잖이 어려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임주혜 변호사= 예, 맞습니다. 지금 사연 주신 내용을 보면 가해자가 17세라고 나와 있잖아요. 연령 관련해 설명을 드리면 소위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자들에게 대해서는 소년법이 적용되서 장래 신상에 영향을 좀 덜 받게 됩니다.

하지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이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소년법이 적용될수도 있고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경우 아무래도 사회생활에 조금 제약이 있을 수 있죠.

아청법 위반의 경우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이고 재범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신상공개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제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채팅에 참가한 여학생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고, 남학생은 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입니다. 안타까운데요.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처벌수위나 정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녀 단속을 철저하게 잘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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