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경우 원칙적으로 엄마가 출생신고해야
미혼부 출생신고 복잡... 일단 친자확인 받아야

# 아직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후 여자친구는 딸을 낳고 병원에서 사라졌는데요. 이로 인해 세상에 갓 나온 제 딸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신고를 미혼부가 하려면 여러 절차가 있고 이걸 다 하려는데 2~3년이나 걸리더라고요. 그동안은 세상에 태어났지만 없는 아이인 것입니다.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도 다닐 수 없더라고요. 제가 아이의 엄마가 아닌 아빠라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앵커=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못하는 거, 이런 걸 영화로도 본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출생신고를 할 때 엄마가 없을 경우에는 왜 불가한 건지 궁금해요.

▲조동휘 변호사(서우 법률사무소)= 그 이유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에서 본인의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혼부가 출생자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일단 모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는 사실, 모가 미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입증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미혼부는 물론 아동의 권리보호 차원에서라도 이런 제도는 빨리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시급한 것 같은데요.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때 필요한 법적 절차,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인지 알아볼게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조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행 법에서는 혼인중의 자라면 당연히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원칙적으로 돼 있고, 예외적으로 모의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등록기준지도 모르는 경우에만 부가 예외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사실 출생신고서에 모의 이름 같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를 다 모르는 경우가 사실 드물죠. 그럼 원칙적으로 모의 이름이나 주소 같은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먼저 미혼부께서는 아이의 법정후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하셔야 하고요. 본인이 법정후견인이 되시거나 하는 재판이 선고돼야 하고 그 다음에 아이의 성과 본을 창설하는 재판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본인이 ‘내가 아버지가 맞다’는 것을 드러내는 인지 청구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아이의 엄마가 되는 모가 지금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 상태라면 심지어 결혼한 법률상의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배우자 측에서 친생자 부인의 소를 제기해주셔야 부자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앵커= 보통 여기서 좌절이 될 거 같아요, 포기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아이의 엄마에게 법률상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같은 인적사항 모른다고 하면 아빠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거에요?

▲조동휘 변호사= 인적사항을 전혀 모를 경우에는 절차가 조금 더 간소화되기는 해요. 일단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그리고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런 유전자 검사 기간에다가 미혼부와 자녀 간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일치한다는 증거자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것을 또 특별대리인을 상대로 한 신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 사건에 이것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결정문 받으시면 그것을 가지고 출생신고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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