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제한...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민주당 의원 50명 참여

[법률방송뉴스]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상속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가수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 폭로 협박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구하라가 사망한 뒤 20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나타나 “구하라가 남긴 재산의 절반은 자기 몫이다”며 상속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구하라의 친오빠는 “어릴 때 구하라를 버린 사람이 친모라고 나타다 상속권을 주장하는 건 말도 안된다”는 국민동의청원을 국회에 올려 논란과 공분이 일었습니다.

해당 청원은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선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구하라법’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20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구하라법을 회기가 바뀐 21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니 해당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50명 이름으로 어제 제안됐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먼저, 현행법은 사망한 사람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 등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가 인정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구하라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침몰사고나 세월호 사고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정서상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의 상속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이라고 법안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고 구하라씨의 경우 등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갑자기 나타나 사망자 보험금을 타가는 등의 논란이 계속됐다”며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하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최근에도 구급 구조 과정에서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여성 순직 소방관의 친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사망한 딸의 유족 급여와 퇴직금 등을 받아가 논란이 된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 발생하는 등 비슷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양 의무를 안 하거나 사실상 혈연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상속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한지, 사망자의 의사와 유언에 반해서까지 상속 유류분을 인정해야 하는지 등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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