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신청해서 채무자 명의 재산 압류...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해 압박"

▲상담자= 2년 전에 10년 정도 아시던 지인 분이 너무 자금이 급하다고 해서 2천만원 주고 한 5개월 뒤에 500만원을 더 줬어요. 금방 주겠다고 그런데 아직 2년이 다 돼가거든요.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차용증까지 받으면서 ‘꼭 갚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안 돼서 제가 법원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계속 주소지로 보내고 있는데, 주소가 거기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소가 바뀌었다, 이사를 가서 문이 안 열린다고 해서 다시 주소지를 바꿔 신청해서 4~5번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계속 거기서 서류를 안 받아요. 안 받고 판결만 난 거예요.

판결난다고 저만 가고 그쪽에서는 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변제하라는 결정까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는데 압류를 하고 통장에 돈이 있으면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5개월 정도 이자만 주다가 그 이후로 이자도 안 주고 돈도 안 줬어요.

그래서 그 계좌에 압류를 걸어놓으려고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계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번호도 있고 제가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다시 신청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전화를 드린 것이거든요.

▲앵커= 일단 2년 전쯤에 2천만원 빌려줬다가 그 이자 5개월 받으신 것은 2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받으신 거죠? (네.) 그리고 500만원 더 빌려주고 지금까지 연락을 못 받고 있다. (연락은 되고 있어요. 돈을 준다고만 하고요. 그동안의 돈을 1월에 제가 ‘경찰서 신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총 350만원 줬어요.)

2천500만원 빌려주고 총 350만원 받았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자는 5달만 받았고요. (그러면서 갚는다고 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답답하고 궁금하고 알고 싶어요.) 금방 준다고 했는데 이게 2년이 다 돼가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저희가 오성환 변호사님이 함께 체크하고 계셨습니다.

▲오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돈을 2018년도에 빌려주셨다는 거죠? (네.) 차용증도 갖고 계시고요. 판결도 지금 받으셔서 확정되셨어요? (네.) 그럼 집행문도 받으셨어요? (집행문이 뭐예요?) 판결문을 받으면 집행을 해야 해요. 그러면 집행문 부여신청을 해서 집행문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 신청을 안 하셨나요? (안했어요.)

그런데 주소지가 확인이 안 되는데 판결문은 송달이 됐어요? (판결문도 송달이 안 돼서 제가 문자로 보냈어요.) 내용을 한 번 봐야할 것 같고요. 주소지에 송달이 돼야 해요, 원래는. 그런데 주소지가 바뀐 건지, 고의로 안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고의로 안 받는 거 같아요. 통화를 얼마 전에 했는데 “통장이 압류가 돼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알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공시송달로 판결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분에 대한 통장압류를 신청하셨어요?

(네. 해놨는데, 통장 계좌하고 그 은행에 확인하니까 그 계좌가 없다고 나와서 다시 신청하려고 아직까지 진행을 안 했거든요.) 압류는 누가 신청하셨어요?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압류 신청할 때 집행문이 들어가야 해요, 원래는.

지금 압류 신청 할 때는요, 계좌까지 몰라도 되고 주거래은행 있잖아요. 금액을 나눠서 그 은행마다 압류를 들어가면 돼요. 다른 은행도 하셔도 돼요. 은행을 대부분 이용하니까 사람들 많이 이용하는 은행 있잖아요, 큰 은행 위주로 해서 압류를 여러 군데 넣으시면 돼요. 그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압류를 걸어서 받으시면 되고요.

채무자의 계좌까지는 알지는 못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계좌에만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 계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은행도 이용을 하니까요. 제가 몇 개만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지금 거의 다 오신 거 같아요. 마지막에 집행문도 받으시고 압류도 진행하셨으니까요.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분에게 도움을 조금만 더 받으시면 돈 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부족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주위에 변호사님들에게도 여쭤보시면, 지금 집행문이 있으니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재산명시제도'라는 게 있어요.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공개하라는 명령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갑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판결문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만 이게 가능해요.

선생님께서는 판결문을 받으셨으니까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에게 재산명시 신청을 해달라고 부탁하시고요.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채무자에게 전달이 되면 채무자가 자기 재산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개를 안 하겠죠. 그럼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서 재산명시 명령이 나오면 재산조회 신청을 강제로 할 수가 있어요. 재산이 튀어나오면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바로 하면 돼요. (만약에 다 털어도 재산이 없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만약 재산명시 신청까지 하고 조회까지 했는데 재산이 없다고 하면 만만치 않죠. 차량도 압류해보시고요. 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차량 운전을 못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압류를 신청하셔서 경매로 넘기시면 되고, 또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회적인 방법이기는 한데요.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한 마디로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등재해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판결이 나왔는데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 채무 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해달라는 제도에요. 그것은 어떤 직접적인 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채무 불이행에 등록을 하면 신용에 대해서 굉장히 지장이 크거든요, 그 사람은.

(신용불량자 비슷한 거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행 거래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2천만원이 큰돈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분은 갚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도 큰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선생님께서 조금 고생하시면 등재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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