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항소심도 "황하나 마약 공범 회유 MBC 보도 정당... 공적 관심 사안"

[법률방송뉴스] ‘판결로 보는 세상’, 오늘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 마약 관련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황하나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황씨는 지난 2015년에도 마약 사건에 연루됐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경찰 수사망을 빠져 나가 검찰에서 기소조차 안 돼 무성한 뒷말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2015년 9월 황하나씨에 필로폰을 건네받아 함께 투약했다는 조모씨가 등장합니다.

조씨는 결국 황하나씨에게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같은 해 11월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하나씨를 비롯한 7명이 조씨의 공범으로 입건됐는데, 경찰은 황씨를 불러 조사하지도 않고 2017년 황씨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을 끝냈습니다.

황씨는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황하나씨에 마약을 건네받았다는 조씨는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마약을 건넸다는 황하나씨는 기소조차 되지 않고 빠져나간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황하나씨가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과 베프”,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야 하고 과시하는 녹취까지 공개돼 사실과는 별개로 ‘무전유죄’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MBC는 지난해 4월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에셔 ‘황하나 이름 사라진 이유... 다 안고 가면 1억’이라는 제목으로 황하나씨가 조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마약 투약 현장에 황하나씨와 조씨 외에도 김모씨가 같이 있었고 셋이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게 MBC 보도 내용입니다. 

MBC는 그러면서 김씨의 지인 말을 인용해 “황하나가 조씨를 집으로 불러 현금을 주며 ‘네가 대신 다 안고가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더라. 조씨가 주변에 ‘황하나로부터 5만원권으로 1억원이 담긴 가방을 받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조씨는 "황하나로부터 1억원을 받지 않았는데 신빙성 없는 제보를 기사화해 피해를 봤다“며 MBC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하지만 재수사 결과 황하나씨와 조씨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점이 사실로 확인된 점 등을 들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서울고법 민사13부 김용빈 박재영 이정훈 부장판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MBC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면 조씨가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도 혼자 투약했다고 진술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하다"는 것이 항소심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조씨가 황씨의 마약 범행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는지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순수하게 조씨의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수사 끝에 구속 수감된 황하나씨는 구치소에서 1심 결심공판까지 매주 1개꼴로 모두 17통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전 언행으로 봤을 때 황하나씨가 정말로 뉘우치고 반성을 한 것인지, 재판전략으로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인식시키는데 성공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음 황하나씨를 조사도 안 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당시 수사팀들에 대해선 경찰이 자체 조사를 벌인다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법률방송
마약 투약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법률방송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