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과 앞에서 박광온 의원 보좌관들 돌아가며 4박 5일 대기, 1호 법안 제출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을 법제화... 사회주의 법안 아냐"

[법률방송뉴스] 역대 최악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으면서도 정쟁으로 일관해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동시에 들은 20대 국회를 뒤로하고, 21대 국회가 오늘(1일) 닻을 올렸습니다.

21대 국회 '1호 법안' 제출의 주인공은 '사회적 가치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됐는데, 법률방송이 박광온 의원을 만나 관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금요일 오전 국회 본청 701호 의안과 사무실 앞입니다.

'의안접수센터' 안내문을 붙여놓은 출입문 앞 복도에 ①, ②, ③ 숫자를 붙여놓은 것이 눈에 띕니다.

그중 ①이라고 돼있는 곳에, 책상과 의자를 가져다 놓고 누군가 앉아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봉투를 보니 '21대 국회 1호 법안 - 국회의원 박광온'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데, 30일과 31일은 휴일이어서 6월 1일 오늘 의안과가 문을 열면 21대 국회 1호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박광온 의원의 보좌진들이 밤낮으로 돌아가며 전날부터 의안과 앞에서 4박 5일의 접수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9시 의안과 문이 열리자마자 박광온 의원은 이른바 '사회적 가치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박광온 의원은 1호 법안 제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쑥스러운 얼굴로 "보좌진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보좌진들에게 감사드려요, 미안하고. 사실은 이것은 제가 기획을 한 게 아니고 보좌진들이 기획을 했는데요. 이 법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와 보좌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를 뜻하는 21이라는 숫자가 붙은 '의안번호 2100001', 사회적 가치법의 정식 명칭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입니다.

제정안은 제1조에서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공동체적 가치가 회복되도록 한다"고 법안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양극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안으로 뒷받침하고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 박광온 의원의 설명입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공기관부터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 또 공공기관 산하기관들, 이런 데서부터 실현을 하면 그 사회적 가치, 인간존중, 생명존중,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이런 사회 가치들을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갈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안은 정부는 기본계획을, 전국 시·도지사는 지역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고,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이렇게 수립된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해 사회적가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사회적가치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무게와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공공기관에다가 그냥 위임해놓는 방식보다는 그 기관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더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또 점검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필요하겠다, 하는 뜻에서..."

사회적 가치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서 직접 발의한 바 있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박광온 의원이 지난 2017년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법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원 시절이던 때 발의를 했어요, 세월호 참사로.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사람보다는 이윤을 먼저 생각했구나, 그런 반성적 토대 위에서 이 법안이 발의됐어요. 그리고 20대 와서 제가 또 따로 발의를 했고. 그런데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그것은 이제 상대 당에서 이 법의 성격을 오해를 하고 계세요. '사회주의법'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177석의 슈퍼 여당이 됐지만, 박광온 의원은 21대 국회에선 미래통합당도 코로나19 사태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법안 취지에 공감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자신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까지는 이 법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어요. 그냥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선입견, 오해를 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가치들을 통칭해서 사회적 가치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야당이 굳이 이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똑같이 아마 야당에서도..."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 국회와 상임위 불출석 의원 세비 삭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의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등 3개 법률안으로 구성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등이 담긴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마련해 의안과에 접수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첫 법안이 발의되며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20대 국회를 뒤로하고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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