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 '외국인거주허가증' 발급 때부터 사용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하겠다"

외국인등록증 견본. /법무부
외국인등록증 견본. /법무부

[법률방송뉴스]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에서 '외국인'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된 '에일리언(Alien)'이라는 표기가 54년 만에 사라진다.

법무부는 1일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 'Alien Registration Card'에서 'Alien'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용어에는 외국인 체류자라는 의미 외에 '외계인' 또는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있어 외국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은 이 용어가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각국의 국제공항 등에서도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Foreign'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정부는 지난 1966년 처음 발급한 외국인거주허가증(Alien Residence Permit)에서부터 외국인을 'Alien'으로 표현했고, 이것이 외국인등록증 표기로 지금까지 이어졌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의 'Alien'을 대체할 영문 표기를 선정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새로운 표기로는 'Foreign National Card', 'Foreign Residence Card', 'Residence Card' 등이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