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보증금 3천400만원, 비수도권은 1천700만원까지 압류금지
통장잔액 185만원 미만 압류금지... 압류 당했다면 법원에 해지 신청

▲앵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전화주셨나요.

▲상담자= 제가 지금 신용불량자인데 월세 보증금 1천만원을 걸면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오나요.

▲앵커= 대부업체에서 보증금 1천만원을 압류할 수 있느냐는 것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준철 변호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에프)= 안녕하세요.

▲상담자= 다름이 아니라 제 이름 앞으로 보증금 1천만원을 걸어서 월세를 살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저번에도 통장 만들어도 괜찮다고 해서 만들었다가 10만원을 입금했더니 바로 대부업체에서 압류가 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압류가 걸리는 건가요.

▲박준철 변호사= 선생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1천만원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부업체가 압류를 할 수 있느냐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압류를 할 거예요. 압류 결정이 날 수도 있어요. 다만 그래도 이 민사집행법에 보면 최소한의 임대차 보증금, 그것에 대해선 못 걸게 되어있긴 하거든요.

애초에 아마 대부업체에서 압류를 걸 때 구체적인 임대차 보증금 액수까진 다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압류를 신청을 하긴 할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압류 결정이 날아올 거예요. 대신 최소한의 주택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선 압류를 못 걸도록 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별도로 ‘이 압류를 해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상담자= 어디에 신청을 하나요.

▲박준철 변호사= 법원에요. 압류를 걸었던 법원에요. 압류는 대부업체가 법원에 걸어달라고 신청을 하겠죠. 그럼 압류 명령은 법원에서 내려져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 명령을 내렸던 법원에다가 다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 법률용어로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신청’이라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이것은 임대차 보증금 1천만원이고 민사집행법에서 이제 압류를 금하지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이다, 이렇게 신청서에 기재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압류를 해지해 줍니다.

▲상담자= 제가 수입이 전혀 없는데 신용불량자예요. 기초수급자였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떨어졌어요. 한 달에 8만원씩 나오는데 집세 나오는 게 거의 없어서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동생 앞으로 해줬어요. 그러다가 제 앞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동생이 알겠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는데 압류될까봐 걱정돼서요.

▲박준철 변호사= 지금 수도권에 사신다면 3천400만원, 수도권으로 분류가 안 된다면 1천700만원까지의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1천만원 정도였으니까 만약 혹시나 대부업체에서 압류를 걸더라도 범위 변경신청을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쓰시는 게 어려우면 무료로 해주는 기관도 있을 거예요.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요. 설명을 하시면 신청서 써서 제출까지 해줄 겁니다. 그럼 압류가 해제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통장에 10만원 정도 있어도 바로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민사집행법에서 아주 소액의 최저생활에 필요한 비용도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어요.

통장 잔액으로 따지면 185만원 정도 될 거예요. 이 금액까지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그 잔액 이하로 있으면 5만원, 10만원, 30만원 정도 통장에 있는데 압류가 들어온다면 이것도 같이 압류 채권 범위를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자= 감사합니다. 서류 작성 해야겠네요.

▲앵커= 서류 작성 잘 하셔서 보증금 1천만원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차근차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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