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딸 순직... 이혼 후 32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 '유족급여' 받아
부양의무 미이행 가족 상속권 제한 ‘구하라법’ 21대 국회로 넘어와

▲유재광 앵커= 이혼한 어머니가 32년 만에 나타나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순직한 딸의 유족급여를 받아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라는 말들이 많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응급구조대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32살 여성 소방관입니다. A씨가 구조과정에서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었고요.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여성 소방관의 아버지 63살 된 B씨가 유족급여를 신청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같은 해 11월 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습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인데요.

연금공단이 이렇게 유족급여를 의결한 이후에 법적 상속인인 사망한 딸의 어머니 C씨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C씨가 본인 몫으로 나온 유족급여하고 딸의 퇴직금을 상속받아 가는 것이죠. 약 8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매달 91만원 정도 나오는 유족급여도 같이 받게 됐습니다.

▲앵커= 이게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이혼을 해도 딸 재산에 대해서 법적 상속인 자격이 유지가 되는 건가 보네요.

▲남승한 변호사= 이혼을 하는 경우 끊어지는 관계는 자기 남편과의 관계만 끊어집니다. 딸하고의 관계는 여전히 모녀 사이가 되는 것이고요. 사망한 딸의 직계존속이 되니까 상속인 순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앵커=이게 어쨌든 그래도 유족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화도 나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오랜 기간 연락 없고, 부모로서 아무 의무를 다하지 않고 또 부모로서의 유대 같은 것도 없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거액을 수령해가고 나니까 당연히 유족으로서는 화가 날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B씨는 전 부인 C씨를 상대로 약 1억9천만원 상당의 양육비 청구소송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1983년에 결혼하고 1988년에 이혼했는데요. 이혼할 당시 4살, 1살이던 딸이 있습니다. 1살이던 딸이 이번에 사망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혼 후에 한 차례도 만나거나 이런 적이 없고 딸의 장례식에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유족급여, 퇴직금 이런 거 다 받아가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양육비 반환 청구소송을 한 것이죠.

▲앵커= 생모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생모는 본인은 아이들을 방치한 사실이 없다, 전 남편이 접촉을 막아서 딸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전 남편이 접촉을 막았는지와는 별개로, 30년 넘게 이렇게 아무 왕래가 없었는데 이렇게 딸의 유산을, 돈을 받아가도 막거나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모양이죠.

▲남승한 변호사= 상속과 관련해서는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전 남편이 딸들과 만나는 것을 막거나 해서 못 만났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해명이 가능한 반론입니다.

왜냐하면 면접교섭 청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면접교섭 청구를 하면 만날 수 있는데도 청구를 안 하거나 안 만나는 이유는 양육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차마 면접교섭 청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가 짐작해 볼 수는 있는데, 상속과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혈연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이런 결과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앵커= 그러다보니까 양육비 청구소송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 같은데, 이게 재판 쟁점이나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승한 변호사= 이게 과거의 양육비입니다. 과거의 양육비인데 양육비는 언제까지 발생하냐 하면 20살까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성년이 될 때까지요 그런데 딸이 사망할 때 나이가 이미 성년을 지난 32살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아니면 상당부분 완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그런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어서 청구를 해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앵커= 승소가 어려운가요.

▲남승한 변호사=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이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됐는데,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어떻게 보면 상속, 혈연관계로 인한 상속 문제는 지금같은 경우 뿐만 아니라 반대의 경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자녀니까 오랜 기간 연락을 안 했다가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나는 당연히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고 상속을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같은 것도 있었고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제 과거의 관습대로 상속을 그대로 하거나 또는 상속이 너무 당연한 권리인 것 같은 생각은 전환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고요. 그것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 전혀 부양하지 않았다거나 사실상 혈연관계가 끊어진 것과 같은 형태로 볼 수 있는 경우 부조나 급여를 제한하는 것 등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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