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윤미향, 개인계좌 모금 의혹 등 공연히 허위 해명"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김어준, 팩트 검증도 하지 않고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유포"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의원실에 첫 출근했다.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의원실에 첫 출근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에 나섰지만, 시민단체로부터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또다시 고발을 당했다.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음모론' '배후설'을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씨도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 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일 "김어준씨를 이용수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앞서 윤 의원과 정의기역연대(정의연)를 회계부정 및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씨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한 자"라며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 전체를 하나의 허위 음모론으로 규정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방송에서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문은 직접 쓴 게 아닌 것이 명백하다"는 등 윤 의원을 비판하는 데 배후가 있다며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 할머니는 이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 나와 "기자회견문은 딸의 도움을 받아 내가 직접 작성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사준모는 "김씨는 최소한의 팩트에 대한 기본 검증도 하지 않고 반대 의견도 듣지 않은 채 '할머니가 쓴 것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발언으로 '이 할머니가 노망 들었다, 치매 걸렸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줬다"며 "이는 할머니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김씨는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할 방송인의 의무를 저버렸으며, 방송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서울시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방송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전날 윤 의원을 "공연히 허위의 방송을 했다"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와 정대협 계좌가 혼용된 시점은 2014년 이후의 일'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윤 의원은 2012년 3월 나비기금 추진위원 출연금과 콩고 내전 성폭력 피해자 지원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를 통해 모금을 했고, 이듬해 6월 오사카 조선고급학교 학생이 그린 엽서를 8장 1세트당 5천원에 판매하고 개인 계좌로 대금을 받았다”며 윤 의원이 공연히 허위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윤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안성 쉼터'를 고가 계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당시 매도 희망가를 최대한 내려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 법세련은 “윤 의원이 급여를 저축해 아파트를 구매하고, 딸을 수억원이 드는 미국 유학을 보내고, 그러고도 예금이 무려 3억2천만원이나 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세련은 “일제의 불의에 항거하고 여성 인권 회복을 위해 위안부 운동을 했던 고 심미자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숭고한 정신을 지키고,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길은 오직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 의원의 만행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라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