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인지 확인 안 돼"... '망치부인' 이경선 국가 상대 손배소송 패소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확인된 2심 "좌익효수 일탈 국정원 직무 아냐... 국가 배상책임 없어"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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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정원 전 직원 필명 ‘좌익효수’가 자신을 모욕해 피해를 봤다며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국정원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전후해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야권 정치인, 야권 정치인 지지자 등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글을 ‘좌익들의 목을 벤다’는 뜻의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게시판 등에 다수 게재했습니다.  

이 과정에 좌익효수는 진보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이경선씨와 이씨의 자녀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글도 함께 올렸고, 이씨는 '좌익효수'의 존재가 처음 알려질 무렵인 2013년 “국정원 직원의 글 때문에 피해를 봤으니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습니다.  

좌익효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기 전에 선고된 1심은 “좌익효수가 국정원 공무원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취지로 이경선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당초 국정원은 좌익효수가 국정원 소속이라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수사 끝에 필명 좌익효수로 국정원 직원 A씨롤 특정해 2015년 11월 A씨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이씨가 낸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임이 밝혀졌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이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이경선씨와 이씨의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2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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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A씨의 행동이 개인적 일탈일 뿐 공무원의 직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취임 이래 온라인에 당시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척결하라고 지시·강조한 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국정원 조직의 지시를 받아 글을 작성했다고 추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에 글이나 댓글을 쓰는 것은 누구나 자기 책임 아래 할 수 있는 행위이지 특정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업무 방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A씨가 국정원 직원 신분이긴 했지만 국정원 조직의 지시나 지휘를 받아 관련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만큼 개인 일탈 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와 관련 A씨의 형사재판에선 국정원 공무원으로서 금지된 선거운동을 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 이씨 가족을 비방한 모욕 혐의는 유죄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1·2심은 "A씨의 글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보다 야권 출신 정치인에게 모욕적 표현이나 부정적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 판결을 종합하면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A씨는 국정원과 아무 상관없이 개인 일탈로, 좋게 봐주면 사명감에 불타서 야권 대선후보와 정치인, 지지자들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올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흔히 하루 종일 땅을 파봐라 10원 한장 나오나’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A씨가 뭐가 나온다고 상부 지시나 명령도 없었는데 저리 열심히 했는데 모르겠지만, A씨는 결국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6년 6월 직장이던 국정원에서 잘렸습니다. 

사필귀정일까요, 토사구팽일까요. 둘 다 일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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