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들어갔다면 절도, 주거침입죄 적용될 수 있어
업체, 골퍼, 경기보조원 배상책임·구상권 따져봐야

# 저희 어머니께서 돈이 된다는 이야기에 인근 골프장에 들어가 몰래 골프공을 주워 오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골프를 치러 온 사람의 공을 맞아 뇌진탕 진단까지 받는 등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공을 친 사람도 “왜 거기 있었냐”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 하고, 골프장 측에서도 몰래 골프공을 주우러 온 게 잘못 아니냐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저희 어머니는 둘 중 어느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운가요?

▲앵커= 사연을 보니 저도 읽으면서도 ‘애매한 상황이다’ 싶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 골프장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어느 부분까지 보상을 할 수 있는지, 강 변호사님 답변해 주세요.

▲강문혁 변호사(법무법인 안심)= 이런 경우 참 난감합니다.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해배상 책임이 업주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왜 들어갔어요?” 이렇게 탓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과실로 인정돼요. 그렇다고 해서 업주를 또 반대로 탓할 수도 있죠. “아니 골프장에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게 왜 만들어놨냐?” 그 말은 뭐냐 하면 법적으로 양쪽이 다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 다치신 어머니가 사실 골프장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나오지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골프장에서 제3자가 쉽사리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과실이 있죠.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왔다갔다 하다가 누구나 공 맞을 거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보안을 철저하게 다 해놨는데도 진짜 다치신 어머니가 그것을 막 뚫고 들어가신 상황인 것인지, 사실 이렇게 공백으로 남아있는 사실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 사안은 그 점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골프장 업주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앵커= 일단 골프장 업주는 법적으로는 양쪽에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을 친 사람은 자신이 책임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게 회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정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다시피 골프장 부상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나 당시 상황에 따라 배상책임이 많이 갈립니다. 이 경우에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시설에 범죄 목적으로 사실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골퍼가 가시권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한 상황이었다거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상을 당한 것이라면 골퍼도 책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뻔히 사람이 보일 것 같고 거기에 타격을 하면 맞을 것 같은데 공이 거기로 가서 맞았다든지, 또 경기보조원들도 골프장의 근로자 내지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고용주가 골프장이고요.

경기보조원도 경기를 보조하면서 시야를 살펴주고 경기를 안내하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배상책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용한 골프장에도 당연히 사용자 책임이 있고요.

부상자 또한 거기 골프공을 줍는 위치가 가시거리에서 골퍼가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골프장에 들어간 분도 부상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골프공 훔치러 들어가셨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그 상황 자체에도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운영자의 경우에도 플레이어가 아닌 사람이 회원이 아닌 사람이 침입하는데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면, 골퍼가 만약에 맞은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할 경우에 그 일부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복잡한 상황이네요. 상담자분의 어머니께서 골프장에 몰래 들어가서 골프공을 줍는 행위를 하셨잖아요. 골프장 입장에서는 무단침입이나 절도죄로 역으로 걸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서혜원 변호사= 우선 외부인의 왕래가 자유로운 곳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목적으로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골프장의 주인이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지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 그것을 변론할 것 같고요.

골프공을 실제 줍지 못했다면 절도미수가 되거든요. 실제 주웠다면 절도죄 기수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요.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는 각각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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