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공의료 강화 위한 의대 증원' 등 총선 공약
의사협회 "흉부외과 등 열악한 시스템 개선이 우선"

▲신새아 앵커= 그동안 해묵었던 의료계 이슈 중 하나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사협회가 팽팽하게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1년 만입니다. 갑자기 의대 정원 확대 얘기가 화두가 된 데 무슨 이유라도 있을까요.

▲이호영 변호사= 아무래도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가 폭증하면서, 물론 지금은 한 풀 꺾였지만요, 코로나19가 의료계의 잠자던 현안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지난 3월에 전국 각지에서 의사를 1천200명 가까이 대구에 투입을 했었는데요. 대구·경북의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그 상황에서 의사가 부족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환자에 비해서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인데요.

이번 경우와 같이 '감염병 등 재난에 대비할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의대 정원 같은 경우 1989년 이후 연간 3천58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2019년 기준으로 의대 졸업자 수가 OECD 평균 국민 10만명당 11.9명보다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7.9명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해서 결국 우리나라에도 의사를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의대 정원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구체적으로 방침이 나온 게 있나요.

▲이호영 변호사= 이게 구체적인 방침이 있는 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런데 큰 틀에서의 방향은 나와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여당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향후 당정청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여당발로 나오고 있고요.

실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 공약을 보면 의대 정원 확대, 의과대학 정원 합리적 조정, 의사과학자 육성 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500명 이상 증원을 하기로 한다는 구체적 숫자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500명 이상을 증원할 것인지, 증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각론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어떤 입장이죠.

▲이호영 변호사= 의사협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이미 지금도 의사 수가 많아서 의료인들의 수입이 일정치가 않은데, 의사 수를 더 늘리면 의료인들의 수입이 더 줄어드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총파업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실제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개인 SNS를 통해 이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19 진료와 필수적인 일반 진료에 그야말로 악전고투하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서 원격진료라는 비수를 꽂더니, 이제는 한 술 더 떠서 의대 정원 확대라는 도끼질을 해버리고 있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원색적인 비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 맥락을 조금 살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 회장이 얘기하는 게 개원 의사들의 일부를 병원 근무 의사로 전환하려는 효율적 정책 개발 이런 정책의 집행이 필요하고, 또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등 처우가 좀 열악해서 의사들이 미용성형 등 미용의료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정부에서 좀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선 법적으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이호영 변호사= 지금 명확한 각론은 나와있진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나와있는 얘기들은 공공보건의료법 등을 개정해서 공공부문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이나 분야에 수급을 확충하고요. 또 하나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그러한 방안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국립의료보건대학을 설립하겠다, 이런 얘기 정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대 설립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법안 관련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네. 이것은 보니까 역사가 깊더라고요. 21대 국회가 내일부터 개원하는데요. 전전 국회에서, 19대 국회에서 이미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을 발의했었고요. 바로 직전 국회인 20대 국회에선 오제세 의원과 김광수 의원, 윤소하 의원 등이 각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을 각각 다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통과는 안 됐던 상황인데요.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폐교가 됐던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서 남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 법안을 관할하는 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인데, 보건복지위에서 첨예하게 법안소위에서 대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임기만료로 폐기가 됐거든요.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대학 설립과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당정청 조율을 통해 이게 통과가 될지, 아니면 또 좌절이 될지 그것은 좀 지켜봐야할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도 이런 비슷한 논란들이 쭉 있어왔는데, 의료계의 이런 논란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어려운 문제인데요. 의사 정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의사 수가 늘어나는 데 대한 의사협회의 반발도 당연히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 결국은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 실제로 이런 공공보건의료 영역에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맞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 문제의 원인이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서냐 그런 것을 먼저 살펴야 할 것 같아요. 전체 의사 수가 너무 부족해서 공공의료보건 영역의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전체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게 맞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의사협회 얘기처럼 이것은 전체 의사 정원은 이미 충분히 많은데, 그 의사들이 지금 미용 영역으로만 가는 현 시스템이 문제니까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또 의사 정원 확충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논의가 좀 충분히 21대 국회에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공의료와 지역균형의료 모두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공론화 과정을 통한 적절한 대안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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