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CP 징역 1년8개월... 기획사 임직원 등은 벌금형
법원 "순위 조작으로 대중 불신 초래... 책임 매우 중해"

/그래픽= 법률방송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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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케이블TV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투표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사기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 보조PD 이모씨는 벌금 1천만원, 기획사 임직원 2명은 각각 벌금 500만원, 다른 임직원 3명은 각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안 PD에 대해 “메인 프로듀서로서 순위 조작에 적극 가담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방송 전후 1년6개월여 동안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아 대중의 불신을 받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CP에 대해서는 “총괄 프로듀서로서 국민 프로듀싱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도록 방송을 제작·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조작을 모의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시청자 투표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 데뷔조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벌인 범행이고,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PD 등은 프듀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안 PD 등은 그간 재판에서 순위조작 등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개인적 욕심으로 한 일이 아니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PD과 김 CP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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