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첫 소환 17시간 조사... 이 부회장 "승계 관련 보고·지시 사실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9일 중국 시안 반도체공장을 방문한 뒤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9일 중국 시안 반도체공장을 방문한 뒤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흘 만에 재소환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6일 승계 의혹과 관련해 첫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2018년 불거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과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이 삼성의 옛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보고 내용 등에 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 26일 이 부회장을 17시간 동안 조사한 후 사흘 만에 다시 소환했다는 점에서 삼성 승계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6일 조사에서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삼성그룹 의사결정구조의 정점에 있었던 이 부회장이 승계 관련 사안들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한 것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합병 비율을 정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 접수로 시작된 검찰의 수사도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벌어졌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를 마친 후 조만간 이 부회장과 그간 소환 조사해온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일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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