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출국심사 안내 게시판. /인터넷 캡처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출국심사 안내 게시판. /인터넷 캡처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이 자신의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28일 “6월 1일부터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과 기간, 요청 기관도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24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규칙에는 ‘출국금지 사실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6조의9 제2항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법무부는 "주말이나 야간에도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공항에 헛걸음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직접 방문 확인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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