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더라도 동의 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성립
화장실 수리 등 보존 행위 이유라도 세입자 허락 받아야

▲앵커= 홈페이지 들어온 사연 먼저 보겠습니다.

▲상담자= 원룸에 이사 온 지 5개월이 됐습니다. 며칠 전부터 화장실에서 계속 물이 새 집주인에게 말을 했더니 고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일을 갔다 왔더니 화장실에 멀끔하게 고쳐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집주인에게 연락해 물어보니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가 고쳤다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비상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있던 카드키를 대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카드키를 집주인이 여분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후 저는 집주인이 제가 없을 때 집에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잡니다.

동의도 없이 무단침입한 집주인을 고소하고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앵커= 이런 경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민법에서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보면 원칙은 그렇습니다.

임차인인 경우에 임대인이 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물이 새니까 방수를 해야 된다거나 기본적인 수리를 해야 된다는 등의 경우가 있죠. 임대인이 어떤 보존 행위를 한다고 할 때 임차인도 그 보존 행위를 용인하거나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것을 필수적인 보존 행위에 해당한다면 용인 하셨어야 겠죠. 그런데 이번 경우 임대인이 택한 방법을 보면 허락도 안맡고 들어갔다는 거죠.

아마도 본인이 건물주라는 것과 세입자가 여기에 대한 주거권을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신 것 같아요.

세입자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들어온 집주인의 행위는 아무리 건축물에 대한 소유주라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보존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미리 임차인의 허락을 맡고 들어가시는 게 맞았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계약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최종인 변호사=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임대차 파기할 만한 이유까지 될지는 저는 의문스럽다고 생각듭니다. 왜냐하면 황 변호사님 말씀처럼 화장실 고치고 이런 것은 보존 행위에 해당하는데 협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임차인도.

임대인도 화장실이 고장났다는 얘기를 듣고 선의로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이분들이 그냥 들어가셨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 일을 하시니까 주중에는 사실상 없잖아요. 아무도 집에. 수리하시는 분들도 주중에 일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워져 있는 시간에 가서 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막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초인종도 눌러보고 했겠죠.

임대인께서 물론 실수하셨던 건 ‘지금 가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야 하긴 하지만 임대차 계약 해지사유까지는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앵커= 계약파기는 어려울 수도 있군요.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트라우마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손해배상 청구 어려울까요.

▲황미옥 변호사= 사안의 경우 한번 들어가셨던 것 같고요. 저도 최 변호사님 의견에 동조하는 게 아마 집주인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해 좀 엄격하게 생각하게 생각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1회성이니까 ‘그러시지 마세요’ 정도로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분 뿐 아니라 집주인들이 세입자 공간에 도가 넘게 들어가는 분들이 많고요. 이에 대한 판례도 많은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심지어는 집주인들이 협박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이런 조항을 얻는 경우도 봤어요. ‘만약 세입자가 타인을 데려와 1박을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등의 부당한 조항을 넣기도 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이런 경우는 좀 심하고요.

이럴 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긴 한데 문제는 위자료라는 게 본인이 원했던 것 만큼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이게 실익이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 1회성인 것 같지만 반복이 되면 문제가 되니 그 때가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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