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절도 장면 인쇄해서 가게 벽에 붙여놓아도 될까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로 민형사 책임 질 수도 있어"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고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저는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게 물건이 없어지는 것 같아 CCTV 영상을 보니까 가게 손님이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으로 보니 낯이 익은 얼굴이더라고요. 대놓고는 말 못하겠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CCTV 화면을 인쇄해 가게 벽에 붙여 보려고 하는데요. 정면 샷도 아니고 또 화질이 그리 좋지 않아 본인만 알아볼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또 소액이긴 하나 경찰에 신고를 해서 물건 값을 받아낼까도 생각 중인데요. 소액 물품을 훔친 행위도 절도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

▲앵커= 참으로 대략 난감한 상황이네요. 대놓고 얘기하시기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먼저 물건을 훔친 사진을 게재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얼굴이 나온 사진일 경우 아무리 본인만 식별이 가능한 정도라고 해도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최신영 변호사(최신영 법률사무소)= CCTV를 증거자료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CCTV 화면을 불특정다수에게 공연하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형법 307조 명예훼손죄를 보면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된다'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상 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경우 해당이 됩니다.

민법상으로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손해배상과 함께 혹은 손해배상에 갈음해 명예를 회복하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이 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진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앵커= 범인이 확실하다고 해도 함부로 사진을 게재해서는 안되는 것이네요. 그리고 아무리 액세서리가 소액이라고 해도 여러차례 물건을 훔쳤다면 당연히 절도죄에 해당하겠죠.

▲허남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네, 질문의 답이 너무 명백한데요. 아무리 소액이라도 절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요. 여러차례일 뿐 아니라 단 한 차례라도 역시 절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앵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은데요. 신고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물건값 이외 자주 물건이 사라진 것에 대해 사연자 분이 받았을 스트레스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최신영 변호사= 예, 절도죄는 형법 329조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런 소액 절도의 경우 경찰서에 신고한 뒤 통상 합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니까요, 가해자의 재력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에 대한 합의를 볼 수도 있고요. 그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앵커= 이 사건 보고 장발장이 떠오르는데요. 은촛대를 훔쳤다가 굉장히 긴 기간 감옥살이를 하셨는데요. 이 분은 초범 같기는 한데요 만약 상습적인 절도를 행한 경우라면 가해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남욱 변호사=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장발장의 경우에는 상습적이지 않았다는 부분이 다른 경우고요. 이 경우는 먼저 상습성이 판단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요. 상습성이란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습벽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성향에 대한 형벌 가중 사유인데요. 일종의 신분범인 것이죠. 상습성이 인정되면 이러한 인격 성향을 신분으로 봐서, 이를 형법상 표지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인격 성향이 인정이 되면 단1회의 범죄만으로도 상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습성 인정이 형기의 1/2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하는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동기, 횟수, 기간,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인정된 경우를 보면 수개의 범죄가 반복되고, 또 동종범죄 전과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 동종범죄 전과가 없는 경우라도 상당히 드믈긴 하나 범행이 장소적 시간적으로 상당히 밀접하거나 혹은 범행 방법이 상당히 전문적인 경우 등에는 상습성을 인정받아서 포괄일죄로 처벌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앵커= '나는 초범인데요' 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 성향에 대해 책임을 가중할 수 있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허남욱 변호사=인격 성향이라는 것이 먼저 증명이 돼야죠.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한 경우 '상습폭행', '상습상해' 이런 식으로 죄명이 따로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형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범죄와 처음부터 다른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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