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빈곤층, 세입자, 쪽방촌 등 '직격탄'... "비상 주거대책 필요"
"주거급여 관련 기초생활보장법,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해야"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젊은세대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코로나19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한 대학의 기숙사. /법률방송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젊은세대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코로나19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한 대학의 기숙사.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인생은 집을 향한 여정이다"라고 '백경'의 작가 허먼 멜빌은 말했다. 여기서 '집'은 다양한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안식처'라는 의미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안식처여야 할 주거공간에 불안의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있다. 미취업·실직 청년빈곤층, 세입자, 여관·쪽방 등 임시시설 거주자가 그들이다.

주거권네트워크와 코로나19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 위기, 주거세입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코로나 사태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 청년빈곤층 "아르바이트 없어지고, 기숙사는 못 들어간다"

"LH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대학생입니다. 주5일 아르바이트가 주2일로 줄었습니다. 안 그래도 주거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코로나19로 가게 상황이 안 좋아 6월 중에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부 졸업 후 대학원 기숙사 입사가 예정돼 있던 대학원생입니다. 취업 준비로 서울에서 지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당장 기숙사 입사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개강일 확정될 때까지 주거가 불안합니다."

가뜩이나 취업난에 코로나 사태까지 덮쳐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되거나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겪는 청년세대는 주거 불안의 대표적인 희생자들이다. 이들은 기초생활 보장은 물론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정부가 대상 가구에 매월 지급하는 주거급여 보장도 받지 못한다. '30대 미만'은 부모의 부양을 받는 것으로 간주돼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 세입자들 직격탄 맞아... "25만6천 가구 임대료 체납 위기"

"건설일용직 남편, 자녀 2명과 사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남편의 일거리가 줄어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월세 채근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입니다."

"2005년 탈북해 자녀 3명을 둔 김OO입니다. 경기 광명시 LH 임대아파트 월세 체납으로 보증금을 다 소진해 지난 7일 강제집행을 당했습니다. 현재 가족 5명이 여관에서 생활 중입니다."

매달 일정 월세를 지급하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던 사람들에게 일자리 불안과 소득 감소는 직격탄이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6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주거불안 양상 보고서'에서 "직업 취약성과 점유형태 불안정성, 보증금 규모를 고려할 때 코로나로 인해 당장 임대료 체납 위기에 처할 긴급 위기가구가 25만6천 가구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 쪽방촌 등 거주자 "그나마 있던 일거리 줄어... 쫓겨나게 돼"

"건설 일용직입니다. 매달 150여만원의 수입으로 서울 종로구 여관에 일세 2만원을 내며 거주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일거리가 줄어들어 일세를 못내 여관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 남대문 쪽방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폐지 가격이 100kg당 5천원에서 2천원으로 폭락, 부수입조차 없어졌습니다. 쪽방지역 개발로 퇴거까지 종용받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심각한 임대료 연체 부담을 느끼는 소액 월세 임차인들은 심지어 강제 퇴거 위기에까지 놓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 금지, 임대료 동결, 특정 취약계층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 등 지원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 비상시기, 한시적 임대료 동결·강제집행 유예 조치 필요"

청년세대 주거 문제와 관련해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연령에 관계없이 가구가 분리된 빈곤층이라면 모두 주거급여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청년 빈곤층 주거급여 지급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대학 개강 연기 등에 따른 임대차 분쟁 및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 강화도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세입자와 임시시설 거주자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 임재만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코로나19 비상시기의 한시적 임대료 동결 △코로나 비상시기에 한시적 계약 갱신 보장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기준 강화 △주거비 연체로 인한 강제집행 한시적 유예 △퇴거 위기의 주거세입자 지원 및 주거급여 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임 위원은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경제사정의 변동' 관련 기준을 구체화해 임대료 감액 청구가 가능하게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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