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연합뉴스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6) 전 회장이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여직원은 호텔 로비에 있던 다른 여성들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이후 최 전 회장이 호텔에서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뒤쫓아가다가 다른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여론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다.

최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동의를 받고 자연스럽게 한 것이며,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최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2심도 최 전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 자리를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사실상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모순된다"면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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