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명수사·선거개입' 수사... 수천만원대 금품 건넨 업자 뇌물공여 혐의 영장
울산시 "선거캠프와 무관한 개인 채무, 송 시장 불법 정치자금 받은 사실 없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6일 울산시청에서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6일 울산시청에서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71) 울산시장 측의 뇌물수수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7일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송 시장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김모(65)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이다. 검찰은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울산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62)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중고차 매매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장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검찰은 장씨가 건넨 금품이 지방선거 이후 시정에 참여하게 된 송 시장 측 인사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보하고 김씨에게 사전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선거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 김씨와 장씨에게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일 오후 이들을 체포했다.

김씨와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면 김씨가 장씨에게 받은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지방선거 전후 추가 금품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송 시장 측은 그러나 김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선거캠프와 무관한 김씨의 개인 채무"라고 반박했다.

전인석 울산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씨는 '동생이 지난달 3천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정치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며 돈을 받은 시점이 선거 이후이고 개인채무 성격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전 대변인은 "송철호 시장 선거캠프는 선거 후 바로 해단했고,  시장은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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