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있지만 잔혹하게 살해해도 징역형 실형 선고 거의 없어"

[법률방송뉴스]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며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입양 보냈는데, 입양 당일 2마리 모두 도살당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개소주'를 해 먹기 위해 진돗개 2마리를 도살했다는 것이 원래 개 주인의 주장인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 사흘 연속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물권' 관련한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 '동물권' 청와대 국민청원 1. 진돗개 모녀 도살 사건 ◀

그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채 안 돼 도살당했다"는 글입니다.

"믿었던 사람을 통해 진돗개 2마리를 입양 보냈는데 2시간도 안 돼 개소주를 해 먹겠다면서 진돗개들을 도살했다"는 내용입니다.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가 CCTV를 분석해보니, 진돗개를 분양받은 당일 도살업자에 의해 2마리 모두 도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처음 신고가 횡령으로 들어와 소유권 관계부터 파악해 보고 적용 가능한 혐의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동물권' 청와대 국민청원 2. 강아지 학대 유튜버 고발 ◀

어제는 강아지를 학대한 유튜버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해당 유튜버가 강아지에게 먹이면 안 될 음식인 매운 볶음면을 먹여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내용입니다.

"명백한 동물학대임에도 잘못된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청원인의 비판입니다.

▶ '동물권' 청와대 국민청원 3. 동물보호법 개정 ◀

그제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미국, 유럽에 비해 매우 허술한 상태"라며, 동물학대나 주먹구구식 분양 시스템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흘 연속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동물권' 관련 청원은, 그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 문제의식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반려동물 1천만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일상적으로 동물학대 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법은 이를 제지하기에 미약하다는 겁니다.

실제 인터넷이나 SNS에선 길 가는데 이유 없이 반려동물을 못마땅하게 여겨 시비를 걸거나, 반려동물을 폭행했다는 얘기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길고양이나 길 잃은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592명으로, 지난 2014년 269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권유림 동물권 전문 변호사(법률사무소 율담) / 비글구조네트워크]
"작년부터 경의선 숲길 길고양이 '자두'라는 애 살해사건으로 그때 징역 6개월이 나왔을 텐데, 그게 거의 동물보호법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거의 최초의 사건인 셈이었거든요. 보통 동물보호법만이면 집행유예가 붙거나 벌금형 정도였었는데..."

싫어하든 좋아하든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을 죽게 했는데, 물건을 때려 부순 '재물손괴죄'와 비교해도 처벌이 미약하다는 겁니다.

[권유림 동물권 전문 변호사(법률사무소 율담) / 비글구조네트워크]
"형법상 재물손괴죄나 이런 것에 비교했을 때 형법상 물건, 재물을 손괴해도 3년 이하의 징역까지가 되는데 동물보호법은 생명을 갖다가 생명을 망가뜨린 경우인데도..."

더불어 '잔혹하게 살해'한 경우에만 동물보호법 8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잔혹하게 살해한 경우엔 가중처벌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살해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국화 동물권 전문 변호사 /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이런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돼야 정당성 없는 죽이는 행위를 어떻게 죽였는지 상관없이 다 처벌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써는 사실 원칙적으로 죽이면 안 된다는 금지 선언 규정이 없어요."

무엇보다 반려동물에 대한 호불호나 개인적 취향을 떠나, 생명 있는 것들을 이유 없이 학대하고 살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김태형 /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상대방이 저항을 못할 때 자기는 힘 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충동을 느끼죠, 계속. 동물이든 약자든 간에.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생명존중'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죠."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대상인 20만명 이상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그 경우 관계 부처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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