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수천만원 건넨 업자도 체포
출석 불응해 체포영장 발부받아... 송 시장 돈거래 인지 여부 수사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6일 울산시청에서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6일 울산시청에서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에 불법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관계자 2명을 체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쯤 송 시장 선거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모씨와 울산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2017년 8월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대비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 참여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검찰은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당시 선거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장씨가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송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장씨가 사업상 편의나 지역 공공기관 채용 등 청탁 명목으로 건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묻기 위해 김씨와 장씨에게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자금 성격과 사용처 등 규명과 함께 송 시장이 돈 거래를 알았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정치자금법상 1회 후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 돈이 청탁 명목 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김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외에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중 김씨와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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