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22일자 1면에 "부정확한 보도 사과드립니다" 기사 게재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 기자에 대한 고소를 26일 취하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 기자 등에 대한 고소 취소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총장 의혹 보도에 대한 한겨레 신문의 사과 기사 게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지난 22일자 신문 1면에 "'윤석열도 접대' 진술 덮었다 기사 부정확한 보도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접대' 등 (검찰 조사) 보고서에 없는 단어를 제목 등에 사용했다"며 부정확한 보도를 사과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한겨레 신문과 주간 한겨레21은 지난해 10월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수사한 기록에서 윤 총장의 이름을 보고도 사실 확인 노력 없이 재수사를 끝냈다"고 보도했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한겨레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신문 1면에 근거없는 의혹 기사를 크게 보도한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기관의 문제라며, 한겨레가 1면에 사과 기사를 실으면 고소 취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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