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목적 없었다는 것 밝히겠다... 재심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판결보다 역사"

10·26 사건을 일으킨 김재규(왼쪽에서 두번째)가 육군 계엄보통군법회의 법정에 출석해 앉아있다. /연합뉴스
10·26 사건을 일으킨 김재규(왼쪽에서 두번째)가 육군 계엄보통군법회의 법정에 출석해 앉아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10·26 사건을 일으킨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과 변호인단이 26일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내란죄)로 기소된 지 6개월 만인 1980년 5월 사형에 처해졌다.

변호인단은 "최근 언론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 보안사령부가 '쪽지 재판'으로 재판에 개입한 사실, 공판조서가 피고인들이 발언한 내용을 왜곡 누락하고 있는 사실, 재판에서 진행됐던 내용이 그대로 적혀있지 않은 사실 등이 밝혀졌다"며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김재규의 당시 법정 녹취록을 재생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또 “당시 대법원에서 내란 목적 범죄사실에 대해 8 대 6으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변호인들조차 대법원 판결문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은폐된 사실을 다시 다투겠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유신의 취지를 사법적 의미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본다"며 "김재규에게 적용된 내란 목적 살인 혐의에서 '내란 목적'만이라도 무죄를 밝혀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유족은 입장문을 통해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바는 판결이라기보다는 역사"라며 "재심 과정에서 10·26과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김재규에게 내란죄를 확정해 사형을 선고한 재판에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재규는 당시 법정에서 "민주화를 위하여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나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그리 한 것이었다. 아무런 야심도, 어떠한 욕심도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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