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등 6명 구속 당시에는 적용안돼... 검찰 "직접 보강조사"
경찰, 유료회원 60여명 입건 수사 중... 전자지갑 40여개 찾아내

범죄단체 가입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범죄단체 가입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됐다. 박사방을 비롯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 중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인 뒤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춰보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 등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5·구속)이 단독으로 운영한 공간이 아니라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죄자금을 제공하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돼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114조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조직 내 지위 등을 막론하고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이 임씨 등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이들 외 박사 가담자들도 이 혐의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활동 혐의로 이미 입건한 박사방 관련자 36명 중 조주빈 등 수감자 6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보강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주빈 등 6명은 구속될 당시에는 형법 제114조가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임씨 등을 포함해 60여명의 박사방 유료회원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의 돈이 오간 전자지갑 40여개를 찾아내 분석하는 등 유료회원들을 추가로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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