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오전 8시 비공개 출석...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후 처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등 '불법 승계' 관련 조사
국정농단 뇌물사건 재판 중... 준법감시위 출범, "경영권 안 물려줘" 선언

지난 19일 중국 시안 반도체공장을 방문한 뒤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지난 19일 중국 시안 반도체공장을 방문한 뒤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26일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조사를 위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했다. 공개소환 제도가 전면 폐지돼 이 부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국정농단 사건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둘러싸고 불거진 승계 의혹과 관련해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보고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오전 8시쯤 출석해 영상녹화실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귀가 시간도 사전에 알리지 않을 계획이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조사받은 후 처음이다. 역시 이 부회장의 승계 의혹과 관련이 있는 국정농단 뇌물사건 재판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최근 준법감시위 권고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제 아이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날 이 부회장을 전격 소환함으로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등 이 부회장의 승계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삼성 합병과 이후 불거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등 의혹이 모두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1년 6개월가량 삼성바이오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제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 수뇌부의 승계 기획 및 실행 과정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간 셈이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가 벌어졌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옛 미래전략실과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여러 차례 소환해 의사결정 경로를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합병비율 1대 0.35)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던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에 따라 그룹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삼성그룹은 당시 이를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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