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입원', 2심서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이 지사 측 "침묵도 허위사실 공표인가, 중대한 법적·정치적 쟁점”

▲신새아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 진행 상황, 현재 어디까지 왔습니까.

▲남승한 변호사= 2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사실은 2가지가 된 것인데요.

친형 강제입원 여부와 관련해서 강제입원 시켰다면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이고, 이것과 관련해 지방선거 때 TV토론회를 하면서 “그렇게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관련된 얘기를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원심, 대법원에 오기 전에 직권남용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 판결이 선고됐고 현재 상고돼 있는 상태인데요. 기본적으로 검찰은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한 사실을 선거권자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선거사범과 관련된 죄는 원칙적으로 선고시한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미 지나버렸고요.

상고가 제기되면서 현재 대법원 2부, 그러니까 노정희 대법관에게 배당돼 있는데 여전히 아직 최종 판단이 미뤄지고 있기는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가 공개변론 신청서를 대법원에 낸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개변론, 개념부터 짚고 가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주로 서류에 의해서만 심리를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도 형사소송법 390조에 따르면 일정한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는 참고인 진술을 듣는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공개변론 절차가 열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공개변론 대상이 되는 사건들은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한다든가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든가, 법리해석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중요한 견해 표명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이 경기도민의 선거권 등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그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공개변론 절차 같은 것이 이뤄져 있지 않으니 이번에 한번 공론화해보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지사 측이 작성한 신청서 내용 조금 더 살펴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나승철 변호사가 낸 신청서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요.

이 사건이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와 변호인들의 공개변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헌법학자나 정당이나 언론인 등의 각계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민적인 논의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다뤄봐야 하는 것이고, 특히 이것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다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이 지사의) 침묵도 공표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 이재명 지사와 그리고 나승철 변호사의 주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퉈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기존에 대법원 공개변론 사례 어떤 게 있었었나요.

▲남승한 변호사= 정치자금법 내지는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것으로는 권선택 전 대전시장 사건이 있습니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기간 전에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단체를 만들어서 ‘~포럼’ 이런 것을 만들었거든요. 이 포럼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거나 한 것이 사전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는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까지 왔습니다.

공개변론이 열렸고 결과적으로는 권선택 지사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기는 해서 권선택 전 시장이 승복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정치자금법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고요.

조금 유명한 사건으로는 조영남씨의 소위 말하는 '미술품 대작 사건'과 관련한 사기 사건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영남씨가 미리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작업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미술품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5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공개변론이 이 지사 측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세요.

▲남승한 변호사=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부터 “지나치게 공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고요.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주장”이라고 하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히려 대법원에 “빨리 판결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변론을 신청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건은 더 지연될 소지가 있고 이런 점 때문에 일부러 소송을 지연하려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변론을 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봤던 권선택 전 시장 사건 같은 경우 피고인에게 오히려 불리했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정치쟁점화하거나 이슈화해서 아주 선한 의도라면 정말 이 점을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보는 계기를 가지기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치인으로서 이 부분이 회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은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어떤 판단 내릴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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