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 거부, 과태료 부과 한시적 면제
"철도, 도시철도 승차 제한도 법제처 유권해석 따라 허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을 이용하고 있는 승객들. /연합뉴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을 이용하고 있는 승객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앞으로 버스나 택시, 지하철을 탈 수 없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6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인천,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정부의 이날 조치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13일부터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 위반 시 최대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려 했다가 유예한 바 있다.

정부는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해서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탑승객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를 위해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 정지,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철도나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승객의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버스나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관련해 출발 전이나 도착 후, 운행 종료 후 등 각 교통수단의 특성에 맞게 방역 조처를 강화하도록 했으나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대중교통 관련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 24일 기준 운수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항공편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부 항공사가 지난 18일부터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로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관련 조치를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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