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00만 경기도민의 정치적 결정 부인될 가능성 등 매우 중요한 의미"
"재판일정 지연 의도 전혀 없다"... 대법원, 법정 선고시한 넘기고 심리 중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지난 22일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했다.

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이 사건은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언론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원칙, 양심의 자유 등 다양하고 중대한 중대한 헌법적·법률적 쟁점이 있다"며 "검사와 변호인들의 공개변론과 함께 헌법학자, 정당, 유권자, 언론인 등 각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판결 결과에 따라 1천300만 경기도민의 선거를 통한 정치적 결정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 매우 중요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나 변호사는 "공직자(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적법한 공무집행(정신질환자 강제진단)도 그 대상이 '형님'이라는 이유로 비난받을 부도덕 행위가 된다는 취지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과 관련해, 신분적 요소(형제 관계)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후 8개월 넘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사가 공개변론을 신청하면서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일정은 선거법상 선고 시한(지난해 12월 5일)을 넘긴 상태다.

이 지사 측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냈다.

이 지사 측은 이번 공개변론 신청에 대해 "재판 일정 연기 등의 의도는 전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SNS에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 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조속히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 법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는 이밖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혐의로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들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개변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중에서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재판 과정이다. 형사소송법 제390조는 대법원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수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 사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공개변론이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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