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범 조주빈과 공범 강훈 등은 일단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안 한 상태

박사방 주범 조주빈. /법률방송
박사방 주범 조주빈.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박사방' 사건 등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행위 가담자 중 최초로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의 구속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5·구속)이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죄자금을 제공하는 유료회원으로 활동,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박사방 일당을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 앞서 구속기소한 주범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18) 등에 대해서는 일단 범죄단체조직죄는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

법원이 A씨 등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인정할 경우 향후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했으나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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