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2억 6천만원 하는 아파트를 전세금 9천만원을 빼주고 저희가 증여받았습니다. 현 시세는 4억 6천만원이고요. 아버지 명의였고 얼마 전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1억 정도 하는 땅을 동생이 단독상속을 하려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땅에 대한 상속 포기각서를 쓸 때 저희가 받은 아파트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써서 공증을 받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앵커= 증여받은 재산을 지키고 싶다는 뜻인 것 같은데, 유류분 청구 저희는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는데 혹시나 모르실 수도 있으실까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이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돼있는 몫을 얘기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처분을 해버리면 상속인은 자기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기대한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되면 그 권리가 침해된다고 해서 일종의 안전장치처럼 마련해놓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살아생전에 합법적으로 증여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추후 유류분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맞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상대방으로 정해지는 것은 일단 증여를 받으시거나 유증을 받으신 분인데,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장으로 “내가 죽고 나면 누구누구에게 가라” 이런 것이니까 현실적으로 유증 상대방에 대해서 청구한다기보다 유증재산은 그냥 있는 재산인 것이고요. 생전에 증여받았던 사람을 상대로 해서 “내가 이만큼 유류분을 침해받았으니 너가 나한테 반환해 줘”라고 하는 게 많죠.

따라서 증여를 받으신 경우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 중의 1명이라고 하면 기간 제한 없이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보호단체라든지 아니면 제3의 단체 또는 제3자, 전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는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할 때 기간 제한이 있으니 일단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될 수 있습니다만 기간 제한이 달라진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1억에 대한 땅 상속포기를 쓰고 동생 분과 합의를 하고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공증을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최종인 변호사=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상속이 개시가 되면 상속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유류분 반환 포기도 가능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 뒤에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가능하고, 그게 동생 분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이뤄진 각서나 공증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가능한 것이다,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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