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반성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법률방송뉴스] 자신의 음주운전 모습을 유뷰트에 생중계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밤 11시 15분쯤 인천시 계양구 자택 앞 도로에서 서구 한 아파트 인근까지 7㎞ 구간을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음주운전 하는 모습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했고, 경찰은 "유튜버가 음주운전 생방송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해당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차량 동선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A씨를 체포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0.101%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를 통해 음주운전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다가 적발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A씨를 질타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