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이완희·김제욱 부장판사)는 채모씨 등 99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2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5·18유공자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5·18민주화운동이나 유공자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유공자 예우를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공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면 유공자를 둘러싼 음해에 가까운 공격, 과도한 비판이 이뤄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또 "5·18민주화운동은 오랜 기간 역사적 규명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당성이 인정됐다"며 "5·18 유공자가 다른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와 달리 개인적 일탈에 의해 참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이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씨 등은 지난 2018년 국가보훈처에 5·18 유공자 명단과 유공자별 공적 사유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보훈처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냈다.
원고 중 일부는 ‘가짜 5·18 유공자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펴 왔다. 이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희생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와 달리, 5·18 유공자는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만큼 숭고한 민주화 열망으로 참여한 사람과 개인적 일탈을 구별하기 위해 공적 사유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정보 중 5·18 민주유공자 명단 부분은 개인의 성명이 포함돼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이름 일부를 가려도 '사망·행방불명 등' 구체적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5·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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