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 139건... 20대 13건의 10배 넘어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1일 "경기 분당갑 투표용지가 분당을에서 발견됐다"며 4·15총선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1일 "경기 분당갑 투표용지가 분당을에서 발견됐다"며 4·15총선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4·15총선에 대해 제기된 선거무효, 당선무효 소송이 20대 총선보다 1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에 현재까지 접수된 21대 총선 관련 소송은 총 139건에 달한다. 20대 총선 때는 13건이었다.

소송 내용으로 보면 선거무효 소송이 137건으로 절대다수이고, 나머지 2건은 당선무효 소송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별로는 유권자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자 26건, 정당 2건, 기타 1건이었다.

투표용지 등 증거물을 보전해달라는 신청이 73건이었다. 그 중 27건에 대해 보전 결정이 내려졌다.

즉 가장 많이 문제삼은 부분은 투표용지였다. 상당수는 사전투표용지에 기존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사용된 점을 문제삼았다. 또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크다는 점을 외부 개입의 증거로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이처럼 소송이 폭증한 데는 위성정당의 난립, 그로 인한 투표용지의 변화, 코로나19 사태와 그에 따른 사전투표율 상승 등 등 이전 선거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 선거무효 등 소송이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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