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나타난 구하라 친모... "유산 절반은 내 몫" 주장
부양의무 미준수자 상속 제외 '구하라법' 법사위 통과 못해
구하라 오빠, 모친 상대 소송... "유류분 제도도 고쳐야" 지적

▲신새아 앵커= 20대 국회가 어제(21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이른바 ‘구하라법’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면서 논란인데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구하라법’에 대해 먼저 살펴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구하라씨가 지난해 11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죠.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또 안타까운 이유는 구하라씨가 생을 마감한 이후에 발생을 합니다.

구하라씨의 친모가 자신이 구하라씨의 상속인이라며 2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구하라씨가 남긴 재산의 절반이 자기 몫이다 라면서 주장을 하고 나선 거거든요. 실제로 구씨의 친모는 20여년 전에 집을 나갔다고 하고요. 14년 전에는 아예 친권까지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여년 간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사실 구하라씨를 전혀 돌보지 않고 구하라씨를 버렸던 엄마가 딸이 사망한 이후에 나타나서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친오빠가 너무나도 분노를 하면서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자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했고요. 이후 보름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어서 국민동의청원이 돼서 효력이 발생했고 이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지금 이 법안 같은 경우는 민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지금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가 끝났잖아요. 마지막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법사위에선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기 만료로 구하라씨 친오빠의 청원법안은 폐기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법사위 심사가 지지부진하게 된 데에는 어떤 이유들이 있는 겁니까.

▲이호영 변호사= 이제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법사위 위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고 해요. 이게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사위가 다루는 법들 있죠. 민법, 형법, 상법 이런 것들은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아주 역사가 깊은 것이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올려진 법이다 보니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의 법안 심의는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사실 좀 안타깝긴 하죠. 문제는 문제니까.

어쨌든 법사위에서 내용은 이런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부양 의무를 이행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서 너무나도 많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이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었고요.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 해당 법안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지 않았던 전례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논의만 계속되다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게 된거죠.

▲앵커= 그러면 구하라씨 재산 상속, 이제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현행법에 따라서 이뤄지는데 우리 민법 1000조에 상속의 순위가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1순위가 직계비속, 다시 말해서 사망한 자의 자식들이고요. 2순위가 직계존속, 그리고 3순위가 형제자매인데요.

지금 구하라씨 같은 경우 직계존속이 살아있는 경우죠. 부친과 모친이 살아있어서 이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구하라씨 오빠는 상속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닌데, 다만 이 사건에서는 구하라씨의 부친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오빠에게 양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구하라씨의 오빠와 20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거죠.

▲앵커= 앞서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호영 변호사=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니까 그럼 얼마씩 상속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아요. 이럴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옵션은 서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어떤 식으로 분할할까 모여 앉아서 협의를 하는 것이 성립이 되면 협의분할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제 법원으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인 것입니다. 지금 이 경우는 구하라씨 오빠와 모친 사이에 협의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고요. 오는 7월 1일에 광주지법에서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일단은 이미 상속이 개시됐기 때문에 친모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건 막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친모에게 돌아가는 몫을 좀 줄일 순 없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이 사람이 적법한 상속인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지고요. 그리고 상속재산을 어떤 식으로 분할할지를 법원이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기여’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면 상속재산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순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도 구하라씨의 오빠와 아마 부친이 같이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구하라씨의 재산형성에 더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주장을 해서 모친의 상속재산분을 낮추고 구하라씨 오빠가 조금 더 재산을 많이 가져가는 것을 기대해볼 순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비단 이번 사안 뿐 아니라 현재 국내 상속제도 문제점이 좀 많이 지적돼왔죠.

▲이호영 변호사= 그렇죠. 지금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관련해서 '유류분 제도'도 문제다라는 얘기가 참 많아요. 유류분 제도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분이 있는데 그 상속분의 절반까지는 법적으로 무조건 보장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구하라씨가 만일 ‘내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 주겠다’라고 유언을 남겼더라도 모친이 상속권자잖아요. 모친이 나타나서 ‘내가 상속권자다, 나에게 그 상속지분의 절반을 달라’라는 게 유류분인데, 그 유류분 청구를 하면 법원이 받아줘요.

그래서 이런 사망을 한 사람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나는 내 재산을 절대 주고 싶지 않다’고 유언을 남겨도 고인이 된 후 유류분을 받아가는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는 의견들 때문에 유류분 제도도 뜯어고쳐야 된다는 말도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선 개인적으로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이호영 변호사= 저는 지금 이런 문제들이 되게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사위에서 좀 전향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21세기에 디지털 기기들이 잘 발달돼 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유언의 효력을 제한하고 이런 것들은 유언장을 위조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웠으니까 명확히 상속권을 규정해 두고 이랬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본인의 의사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 민법도 이제 개정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21대 국회에서 좀 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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