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5개월에 추징금 14억8천만원 선고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 윤중천씨. /연합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 윤중천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윤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심 결심공판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으나, 윤씨는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도 1시간가량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신문에서는 피해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때때로 법정 바깥으로 흘러나왔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인으로서 잘 살지 못한 점이 부끄럽다. 많이 후회하고 있다"면서도 "사람을 속이거나 하고 살지는 않았다. 사업에서도 나름 열심히 하고, 여인 관계에서도 진실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29일 열린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피해 여성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직접 A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1∼2012년 부동산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천만원을 갚지 않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2008∼2015년 부동산 개발업체에 골프장 인허가를 받게 해준다며 14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 사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의 사기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의 이유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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