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의 20대 국회 입법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가수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구씨는 기자회견에서 "하라는 평생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와 함께, 친모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싸우며 살았다"며 "생전에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 그리고 그리움을 자주 저에게 토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씨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법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 다시 여러 의원과 상의해서 바로 재발의하게 될 것"이라며 "구하라법을 통과시켜 이런 불합리한 일과 억울함이 없도록, 좀더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 영상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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