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수사관 100여명, 신천지 총회본부 등 전국 신천지 시설 동시다발 수색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3월 2일 경기 가평군 소재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서를 통해 취재진의 질문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3월 2일 경기 가평군 소재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서를 통해 취재진의 질문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22일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신천지예수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지난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89) 신천지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100여명을 보내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본부와 가평군 ‘평화의 궁전’ 연수원을 포함,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의 신천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각 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정부의 방역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며 강제수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수원지검은 신천지피해자연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집회 장소 및 신도 명단 등을 확인해 왔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총회장 소환조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고발사건 수사 연장선상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며, 이 총회장 소환조사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면서 "압수수색 대상 및 압수물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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